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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찬반 단체들의 대립이 팽팽하다.
다른 한족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건강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는 생명',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집단학살에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3년 동의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제기한 건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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