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앱 업체가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8월부터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가 간소화되고, 9월부터는 이미 통관된 식품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12월부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