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 Counter-Guarantee'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경우, 통상 발주처는 건설사에게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 건설사는 자사의 신용으로 해외은행에 높은 수수료를 내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데, 이는 건설사의 채무로 분류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26개국 449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사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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