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이었다.
전체 가운데 46.2%는 환급, 배상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5.3%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