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상속,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 관리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꼬마빌딩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점이 주목을 받으며 최근 2~3년 전부터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여겨져왔던 곳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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