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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는 출하연기, 10%인 7건은 용도전환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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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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