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적발된 물품 중 핸드백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사례 12만20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은 3만3152건(27.2%)에 달했다. 이들 핸드백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부과된 관세는 총 278억6200만원이었는데, 핸드백이 135억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부과된 관세의 절반은 핸드백이 차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