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1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으로 지정, 공고하고 있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24만6000명에서 25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지원사업 적용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