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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이미 '유죄'는 확정인 상황에서 '양형' 즉, '형량'의 정도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혁신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공판기일과 양형 관련 공판기일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서원(최진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며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86억원으로 늘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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