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이 오른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0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로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 간 약 월 119만5000원(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또한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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