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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2020년부터 시행한 경마관계자 상생·협력을 위한 경마제도개선이 한 달의 시행을 거친 결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의 인당 일평균 기승횟수가 5.7회에서 6.35회로 증가했으며, 최저 수입 역시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1월 1일 부로 동 제도를 즉각 시행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우선 상·하위권 기수 간 기승기회 격차가 완화되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 1인당 일평균 기승횟수가 증가(5.7회→6.35회)했다. 특히 기승횟수 기준 상위 20% 기수의 기승횟수가 주당 12.6회에서 11.9회로 감소하고, 하위 20% 기수의 기승횟수가 2.1회에서 3.9회로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다. 한 달로 치면 약 7회 가량 기승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위와 같이 기승횟수가 월 7회 증가할 경우, 기승료 수입은 91만원 증가한다.
기수들의 수입 격차 완화 역시 증명되었다. 올해 설 연휴 휴장으로 작년 대비 1월 경마일수가 2일 감소했음에도 불구, 부산·경남 경마공원 수입 최하위 기수의 월수입은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수입 최상위 기수의 수입은 3673만원에서 2162만원으로 감소해 기수 간 수입격차가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교사 개업심사 평가제도 심사 역시 개선한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확대(20%→50% 이상)하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경력?면허 취득기간의 평가 비중을 확대(10%→40%)해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관계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 경마산업의 지속 성장성을 담보하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 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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