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어도 '품절'을 내세워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기상황에도 불구, 고수익을 앞세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과징금 부과에 한정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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