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가 일선 치과병·의원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또한, 비상대책본부 위원들과 치과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았다.
송호용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치과 진료실 환경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비말 확산 여부와 오염 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개원가의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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