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호전돼 다른 병실이나 병원, 시설 등으로 옮기는 통보를 받고도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또한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무증상으로 확진되고 10일간 증상이 계속 없거나, 증상 발현 10일 뒤 72시간 동안 발열 등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PCR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또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했을 때, 이 기간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확진 후 7일이 경과한 뒤 받은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처럼 발병 7일 뒤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도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입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병원을 옮기거나 시설입소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며,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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