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77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부적합 식품이 적발돼 폐기 조치됐다.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고춧잎 1건, 상추 1건, 치커리 1건, 취나물 1건, 깻잎 1건이었다. 깻잎에서는 기준치 0.1㎎/㎏의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에톡사졸(1.9㎎/㎏)이 검출되기도 했다.
내용량 미달의 경우 고형차와 과자류의 중량 표시가 각각 260g, 540g이었지만 실제로는 245g과 505g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직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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