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부결됐다.
투표결과는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이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4명은 기권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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