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다른 업체들에 대한 뚜렷한 차별을 자행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란 법령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차별이 네이버 쇼핑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 효과로 작용한다면 이 역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채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한편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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