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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네이버 검색서비스서 타 쇼핑·간편결제 뚜렷이 차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10-04 13:57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다른 업체들에 대한 뚜렷한 차별을 자행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란 법령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네이버페이만을 광고하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하는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쇼핑 서비스들이 차별받는 상황에 주목했다. 차별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한 수준에 도달했다면 공정거래법 23조1항1호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차별이 네이버 쇼핑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 효과로 작용한다면 이 역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채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 쇼핑과 간편결제 서비스 등으로 전이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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