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외래 진료에 최근 5년간 1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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