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헬스장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의 93.1%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헬스장 이용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 1066건 가운데 94.2%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었다.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결제 수단이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1386건 중 69.4%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단기 계약을 맺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방식으로 결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