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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산업은행' 등 8대 금융공기업 직원 36%가 억대 연봉 받아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4:24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의 직원 36%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을 초과했고, 억대연봉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직원 2만3992명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8724명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의 80%에 달하는 6984명이 1억~1억5000만원 사이, 19%에 달하는 1678명이 1억5000만~2억원 사이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억대연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총원 3399명 중 58.8%인 1999명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51.9%, 신용보증기금 40.3%, 중소기업은행 33.3% 순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30%대를 밑돌았다.

3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 수는 산업은행 1명, 예탁결제원 2명, 중소기업은행 2명이었으며, 기업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었다.

사내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임원진과 정규직 간 격차를 보면, 기업은행 임원진 평균연봉은 3억4713만원으로 정규직 전체 평균 연봉(9673만원) 대비 3.6배 가량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원진이 2억3909만원을 받으며 정규직 평균인 6954만원보다 3.4배 이상이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3.1배), 한국주택금융공사(3.06배), 한국산업은행(3.03배) 순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금융공기업들이 민간금융사처럼 높은 임원연봉, 큰 사내 임금격차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금융공기업의 높은 연봉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내에서 임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도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유형을 보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은행의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피해액 31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479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기업은행이 1337억원, 산업은행 1297억원으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673억원, 우리은행 490억원, 부산은행 30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와 가사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32%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40%와 33%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선 금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내부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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