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 확립과 재사용 화환 표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784명이 점검에 투입되며, 화환 제조·판매업소와 꽃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이버단속반 75명은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화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지난 8월 제정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적 또는 보관·진열할 때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때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다른 색깔로 재사용 화환임을 안내해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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