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급의 구이용 한우 제품은 근내지방도(살코기에 포함된 지방의 양)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 기준을 개편하면서 1++ 등급 한우의 지방함량 기준을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근내지방도(7~9)도 표기하도록 했다.
근내지방도 7은 지방함량이 16∼17%, 8은 17∼19%, 9는 19% 이상이다. 이를 참고해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근내지방도 7을, 풍부한 마블링을 원하는 경우에는 9를 고르면 된다.
1++ 등급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10개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 291곳 중 근내지방도를 표기한 곳은 82.5%였다.
유통업체 가운데 백화점의 근내지방도 표기 비율이 9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94.6%), 정육점(81.4%), 슈퍼마켓(77.5%), 정육식당(76.9%) 순이었다. 다만 재래시장 업체의 경우 69.7%만 근내지방도를 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온라인 한우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내지방도 표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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