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간주한다.
과기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늘고 데이터 축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2023년까지 종이 문서 보관량 약 52억 장과 유통량 약 43억 장이 줄어 약 1조1천억원의 비용이 줄고, 약 2조1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와 법무부는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법·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