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세 개이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 의원은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나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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