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규범 도입에 나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물류업체를 조만간 만나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10개에서 591개 안팎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일감이 개방되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된다면 위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범은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맡아오던 내부거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 나눠줄 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 유도하기 위해 업계와 협약을 맺으려 한다"면서 "간담회 등 자리를 통해 일감 개방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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