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인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출해야 하고,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미달하는 신고 사례도 많다. 지급된 포상금은 2016년 1억2075만원(5건), 2017년 8727만원(5건), 2018년 6240만원(3건)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향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여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부터 회계 부정 익명 신고도 허용한 바 있지만, 이 경우 포상금 수령은 제한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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