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36세 아내 오진으로 사망' 청원 글에 중앙대병원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 시행" 반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2-21 14:03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36세 아내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해당 병원은 "오진이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했다"고 반박했다.

사망한 36세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해 2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아내는 4월쯤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병원에서 약 3주간 입원 검사를 받았으며, 해당 병원 혈액내과 A교수로부터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아내는 같은 해 5월부터 1, 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별로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 단 보험이 안되는 항암주사라며 약 1회 6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다'는 글도 남겼다.

이어 'A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 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다시 2회 항암을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당시 다른 병원으로 바꾸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전공의 파업으로 바꿀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아내의 몸무게는 37㎏까지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그 사이 신약 항암주사 4회 비용은 약 2400만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10월 말쯤 강남의 B병원 혈액내과를 방문해 상담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B병원의 교수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입원을 권유해 해당 병원으로 아내를 옮겼다.

다시 검진을 받은 결과, B병원의 교수는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을 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혈액암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청원인은 12월 중순 B병원의 혈액내과, 감염내과 교수들과 면담한 결과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해당 교수들로부터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의 항암치료나 어떤 이유로 인해 온몸의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 방법이 없다.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

결국 아내는 올해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청원인은 울분을 토했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2시 현재 4만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은 해명에 나섰다.

중앙대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대병원은 "우선 병원과 관련 의료진은 해당 환자분이 사망하신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되었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또는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서 "본원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원 측은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림프종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가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며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 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지만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 환자분이 쾌차하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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