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의무화된 맹견 책임보험(이하 맹견보험) 미가입 맹견이 최소 1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업계는 맹견보험 출시·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등록 맹견이 전국적으로 3000마리도 안 되기 때문에 개발·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가 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