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앞으로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기설비의 노후도와 관리 상태를 반영해 우수 등급에 점검 시기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나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보상한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기안전 업무 위탁업체가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2억원 이상·인력 총 10명·장비 총 27대)을 갖추도록 했다. 안전관리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과 부실 안전점검 방지를 위해 대행 업무의 대가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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