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을 고려해 정해졌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 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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