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가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고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했다. 또 계약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만 해지를 허용하고, 해지 시 결제 금액의 절반만 적립금으로 돌려줬다.
조사 대상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도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고, 명확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10개 앱 중 3개는 일반 식품을 면역력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1개는 일반 마사지기를 혈액 공급과 통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처럼 표현한 광고를 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앱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 과장 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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