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 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신문광고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는 "하루에 8~10 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 오히려 신장 질환이 악화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다.
이 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1100여 개를 판매했고, 남은 277개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됐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 업체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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