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저주파 안마기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 광고 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등을 적발한 바 있는데 당국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부착 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주파 마사지기에 대해 연세건우병원 김태민 원장(정형외과 수부상지 전문의)은 이들 제품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먼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칫 사용이 위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피부질환 환자나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신경 감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김 원장은 "말초 신경 감각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심장 내에 보조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경우 마사지기의 전기 자극이 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사지기를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함께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제일 위험한 것은 마사지기로 아픈 부위가 수습될 것으로 믿고 방치하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증이나 이상한 징후가 생겼을 때 환자가 그 원인을 스스로 지목하기 어렵다. 마사지기를 사용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생겼단 것"이라며 "특히 어깨통증은 방치하면 자칫 오십견 같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빠른 내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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