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보령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다. 경기 광주시의 수입판매·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었음에도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무단 표시한 경우도 있엇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을 압류·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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