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 시장 확대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이 접수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성별은 남성이 73%, 연령대는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대와 30대 비율이 각각 38%와 24%를 차지해, 이용자가 많은 20대 남성에서 사고도 잦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접수한 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건널 때(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26%) 사고가 빈번했다.
한편 올 5월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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