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시행 이후 체납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란 유흥·단란주점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매출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차감해 가맹점을 대신해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2018년까지 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징수를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하다가 2019년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시행되자 탈루나 체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리납부제와 비슷한 취지로 앞서 2008년 금 거래에 대해 도입된 이래 확대된 매입자납부제도도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국고로 납입하게 되는 제도다.
2008년 208억원이던 금 전용 계좌 입금세액은 지난해 1501억원으로 늘었다. 각종 스크랩(부스러기 금속) 전용 계좌 입금세액도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된 2014년 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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