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일본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대인배상 보험금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이 영국과 일본과 비교해 현저히 높고, 경상자 대인배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5~2019년 영국과 일본의 자동차보험 계약 100건당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각각 0.99건, 1.3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5.5건에 달했다. 5년 간 사고당 경상자 수는 영국과 일본이 각각 1.3명, 1.23명인데 한국은 1.5명이다.
한편 대물배상 사고 접수 빈도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 5년 계약 100건당 14.4건으로, 영국(2.87건)과 일본(3.5건)의 4~5배 수준이다.
앞서 지난 4월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상비 책임 배분에 과실비율을 반영하는 경산환자 치료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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