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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해진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선 미사리 경정장에 플라잉(F, 사전출발) 경계령이 내려졌다. 발단은 지난 8월 25일에 펼쳐진 30회차 수요 경주. 하루 동안 무려 6명의 선수가 플라잉 위반을 한 것이다. 특히 수요 2경주에서는 김도휘, 정주현, 이재학, 강영길 등 네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위반을 해 단승식을 제외한 모든 승식이 환불되고 말았다.
무더기 플라잉 사고가 나오면 한동안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0회차 대량 플라잉 사태 이후 31회차에서 선수들의 스타트 편차가 유독 심했는데 평소 스타트 승부에 자신이 없거나 플라잉 유예기간(플라잉을 한 날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2년 안에 다시 플라잉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주선보류 1회가 추가)이 남아 있는 선수들의 경우 아무래도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펼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날씨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을로 접어들며 전반적으로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해 경주의 스피드가 다소 올라간 상태이다. 즉 더운 날씨 상황에서와 같이 스타트를 할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계절이 막 바뀌는 시점에서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의 경우 스타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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