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 도중 발생한 가재도구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이용 약관 등에 가재도구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고지한 곳은 없었다. 특히 온라인 중개업체 5곳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조사 대상 8곳 중 5곳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고지하는 반면, 7곳은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청소가 밤에 끝나거나 소비자가 늦게 귀가하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청소 완료 후 24시간 이내 등으로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청소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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