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가 지난 1년간 11만5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73.6%)이 가장 높았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이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을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말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했다"며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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