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준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사용한 모든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는 배제한다.
또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연회비, 세금, 보혐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배제한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쓴 금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캐시백 제도에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한다. 이후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카드사에서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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