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품질에 대한 불만이 49.8%로 가장 많았다. 구매 철회 거부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77.3%가 실제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철회 거부 사례 가운데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하는데 평균적으로 21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신발의 종류는 운동화(45.1%), 구두·부츠(24%), 샌드·슬리퍼(11.5%)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을 구매할 때 사후서비스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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