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리점 23%가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페인트를 제외한 5개 업종의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계 22.3%, 생활용품 14.8%, 사료 14.3%, 주류 7.1% 등이 뒤를 이었다.
페인트 업종 대리점의 경우 '구입 강제'(9.1%)를 당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기준 공급업자의 78.3%가 판매촉진 행사를 했고, 그 비용의 46.8%를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리점에 판촉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생활용품 업종은 대리점 중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이 21.2%로 조사됐다. 이 중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게약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6.3%로 절반이 넘었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사료 업종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주류의 경우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6개 업종 대리점들 모두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72~83.7%)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애로 사항으로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56.5~8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의견을 수렴해 내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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