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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카, 내맘대로 꾸미고 도로 나서면 '불법'…"깡통 달고, 번호판 가리면 안돼요"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1-16 09:27 | 최종수정 2022-01-16 10:29


결혼식 마지막 코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웨딩카. 그러나 차량을 마음대로 꾸민 채 도로에 나섰다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차를 마주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삼성화재에 따르면 웨딩카 뒷부분에 흔하게 달았던 깡통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는 소음 및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웨딩카에 깡통을 매다는 것은 서양 결혼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잡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 웨딩카의 필수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도로를 달리다가 깡통이 떨어져 나갈 경우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 대상이다.

웨딩카를 꾸미는 데 기본 아이템인 스티커, 리본 등은 차량 외관에 마음껏 붙여도 된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 번호판을 가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웨딩카 꽃장식 역시 운행 중 떨어지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꽃장식을 단단히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 속도와 바람의 마찰력 탓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풍선 역시 뒤따라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할 뿐 아니라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풍선을 꼭 달고 싶다면 단단하게 고정하고 큰 풍선보다는 작은 풍선 여러 개를 이용해 웨딩카를 꾸미는 편이 좋다.


삼성화재는 "안전하게 꾸민 웨딩카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을 축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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