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마지막 코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웨딩카. 그러나 차량을 마음대로 꾸민 채 도로에 나섰다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차를 마주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삼성화재에 따르면 웨딩카 뒷부분에 흔하게 달았던 깡통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는 소음 및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요즘은 도로를 달리다가 깡통이 떨어져 나갈 경우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 대상이다.
웨딩카를 꾸미는 데 기본 아이템인 스티커, 리본 등은 차량 외관에 마음껏 붙여도 된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 번호판을 가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웨딩카 꽃장식 역시 운행 중 떨어지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꽃장식을 단단히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 속도와 바람의 마찰력 탓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풍선 역시 뒤따라오는 차의 시야를 방해할 뿐 아니라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풍선을 꼭 달고 싶다면 단단하게 고정하고 큰 풍선보다는 작은 풍선 여러 개를 이용해 웨딩카를 꾸미는 편이 좋다.
삼성화재는 "안전하게 꾸민 웨딩카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을 축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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