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 개선에 발맞춰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3월 25일에는 판매 개수 제한을 해지하고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을 허용했다. 4월 4일에는 가격 지정을 해제했고, 최근 약국과 편의점 재고 반품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국민에게 필요한 때 공급되도록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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