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3만4370명)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1급 감염병(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정부가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하면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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