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믿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중개플랫폼 4개사는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일부 입점 업체는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인테리어 시장의 경우 관련법에서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만 이를 알리고 시공업자별로 등록 여부도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은 빠져있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는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와 결제 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등을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