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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스포츠인 얼굴·이름 무단 시용 시 법적 제재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6-08 10:12 | 최종수정 2022-06-08 10:20


연예인·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최근 BTS,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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