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최근 BTS,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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