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종합 정리한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이하 백서)'를 발간,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인 '다빈도 민원'은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월평균 652건)이 접수됐고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무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 응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진행한 바 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의협 부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 개소 이후 지난 1년여 간 회원권익위원회를 적극 지원해주신 의협 회장님과 전국의 지역 위원장님들, 의협의 상임이사 겸 중앙위원님들, 실무 지원해 준 총무팀 여러분과 의협의 사무처 국·팀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회원들의 많은 민원들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백서는 의협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16개 시도(의사회장·시도지부·회원권익위원회 위원), 직역 회원권익위원회 위원, 감사단, 대의원 등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배부해 각 단체별 회무 추진시 활용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의협 홈페이지-정보센터-회원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