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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3-03-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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